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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성수기 및 예약시 별도 안내되는 연휴,연말기간 환불규정 및 취소수수료 규정(필독) |
글쓴이 : 제주관광센터 |
작성일 : 2015-05-14 |
조회수 : 263 |
(여름성수기 및 연휴기간 환불규정 공지 )
1. 여름성수기 기간: 항공성수기 기준
2. 연휴기간: 매년 년말연시, 구정연휴, 삼일절연휴, 어린이날연휴, 석가탄실연휴, 현충일연휴, 추석연휴, 성탄절연휴 외 별도 예약시 안내해드리는 연휴기간
3.여름성수기 및 연휴기간 환불규정 및 취소수수료 규정
- 이 기간에 예약완료후 취소시 날짜 상관없이 취소수수료 30,000원부과
- 여행시작 15일전 취소시 총여행경비의 10% 공제후 환불 (단, 항공권의 경우 할인항공권인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예약후 취소시 1인당 2만원 취소수수료 적용되며, 일반항공권인 경우에는 항공요금에 15% 수수료가 적용되며, 숙박의 경우 숙소 특이사항상 숙소 취소 수수료가 적용되는 숙소의 경우 숙소의 기간별 수수료가 적용되시는점 필히 유의 바랍니다.)
- 여행시작 7일~15일전 취소시 : 총여행경비의 20% 수수료 부과
- 여행시작 5일~ 6일전 취소시 : 총여행경비의 50% 수수료 부과
- 여행시작 3일~ 4일전 취소시 : 총여행경비의 80% 수수료 부과
- 여행당일 2일전~당일 취소시 : 전액환불 불가 상기의 여름성수기 및 연휴기간 환불규정을 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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