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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에 따른 공지
글쓴이 : 제주관광센터   |    작성일 : 2011-10-17   |   조회수 : 265
현금영수증은 여행 출발전에 반드시 사전 요청을 하셔야 하며, 요청을 하지 않은 고객님의 상품요금은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아래와 같이 발행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요청시 원하시는 번호,사업자로 발행 가능하며 특히 주민등록번호로 남기시는 고객님일 경우 정보유출이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단 현금영수증 요청후 유선으로 한번 더 연락을 주셔야 발행이 가능합니다. 
(미연락시 누락될 수 있습니다.)

1. 항공권 각 해당 항공사에 별도 발급을 요청해 드립니다. 단, 현금영수증 발행시 공항이용료 성인 왕복 8,000원/소아 왕복 4,000원 유류할증료 금액은 제외됩니다.
 
2. 숙박 숙박지에 따라서 숙박지에 별도로 요청해 드리며,숙박지에 따라서는 퇴실 후 15일이 지나면 발행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체크인전에 사전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3. 렌트카 렌트카는 리스업(국세청에서 지정)으로 분류되어 현금영수증 발행 제외 품목입니다. 그러므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 제주관광센터로 세금계산서 요청시 전자세금계산서로 진행되며 수수료 10%를
별도로 납부하셔야합니다.

# 제주관광센터는 협력사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고객에게
제공하며 수수료를 이익으로 하는 업체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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